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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이야기

소프트라이선스 정리(2차)

유에스비 2011. 8. 23. 10:52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사용하다보면 흔히 볼수 있는 것이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그종류도 다양하고 라이선스마다 사용방법과 저작권의 보호 형태도 제각각 이기에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라이선스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라이선스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일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라이선스들에 대해 정리 하고자 합니다.

1. GPL

GPL라이선스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입니다.

흔히 GUN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라고 불리우는데요.

오픈소스를 위한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GPL은 가장 널리 알려진 가장 강력한 카피레프트 사용 허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GLP의 기본적이 요지는 GPL을 따르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하고,

GPL이 적용된 소스코드는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하나,

수정된 2차 저작물도 강제적으로 GPL이 적용되어서 소스코드의 오픈을 강요받는 강력한 라이선스 입니다.

GPL은 1998년 버전 1이 나온 이후로 현재 버전 3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참고 사이트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gpl.ko.html
http://www.joinc.co.kr/modules/moniwiki/wiki.php/Site/Development/Forum/manager/What_GPL 

 

2. LGPL

LGPL은 GPL에서 나온 자유소프트재단에서 나온 또다른 라이선스 방식으로

기존의 GPL의 강력한 규제때문에  사용을 꺼려하던 사람들을 위해 규제를 좀더 완화한 라이선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존의 GPL의 특성에서 BSD나 MIT라이선스의 특징들을 절충하여 만들어진 라이선스인데,

주요 골자는 GPL과 달리 LGPL 라이브러리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라이브러리 자체를 변환한 경우 변환된 내용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것입니다. 

LGPL은 주로 라이브러리에 많이 쓰이며, 소프트웨어로서는 모질라나 오픈오피스가 대표적입니다. 

참고
http://ko.wikipedia.org/wiki/GNU_%EC%95%BD%EC%86%8C_%EC%9D%BC%EB%B0%98_%EA%B3%B5%EC%A4%91_%EC%82%AC%EC%9A%A9_%ED%97%88%EA%B0%80%EC%84%9C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lgpl.k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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